참여율은 총괄책임자 최소 30%이상, 실무책임자 최소 60%이상으로 설정해야하며, 총괄책임자와 실무책임자가 동일인 경우(실무책임자가 없으면) 총괄책임자의 참여율은 최소 60% 이상으로 설정 해야합니다. 다만, 인건비의 경우 구성 비율 내에서 실지급액은 조정 가능합니다.
※ 신규인력 인건비는 총 인건비의 50% 이상이어야 합니다.
(인건비가 6천만원일경우 3천만원 이상을 신규인력 인건비로 산정가능)
예) 1개월 인건비가 단가 500만원 x 참여율 30% 일 경우 =150만원(1개월)이지만 실지급은 100만원으로 산정(조정) 가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