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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주묻는질문

  • 인건비 책정 시, 과제 참여율(본 과제와 타 과제 합산 시) 한도가 있나요?
  • 참여인력의 인건비를 타사업 또는 현물로 계산한 경우에 한해 100%까지 참여율을 산정이 가능하고, 인건비도 100%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합니다.

    <정보통신사업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기준 별표3 참조>
  • 인건비 책정 시 월급여는 실제 월급여에 맞춰야 하나요?
  • 실제 참여인력이 받는 월급여보다 낮아도 됩니다. 다만 실제 받는 월급여보다 사업비에 높게 책정되는 것은 불가능 합니다.
  • 인건비 집행 시 세전 기준인가요, 세후 기준인가요?
  • 참여인력의 인건비 집행은 세전 기준입니다.
  • 4대 보험비(사업주 부담)를 사업비 집행으로 가능한가요?
  • 네, 인건비에서 참여율 해당분 만큼 집행 가능합니다
  • 인건비 구성(책정)시 총괄책임자 30% 이상, 실무책임자 60% 이상의 참여율을 반드시 반영해야 하나요?
  • 참여율은 총괄책임자 최소 30%이상, 실무책임자 최소 60%이상으로 설정해야하며, 총괄책임자와 실무책임자가 동일인 경우(실무책임자가 없으면) 총괄책임자의 참여율은 최소 60% 이상으로 설정 해야합니다. 다만, 인건비의 경우 구성 비율 내에서 실지급액은 조정 가능합니다.

    ※ 신규인력 인건비는 총 인건비의 50% 이상이어야 합니다.
    (인건비가 6천만원일경우 3천만원 이상을 신규인력 인건비로 산정가능)

    예) 1개월 인건비가 단가 500만원 x 참여율 30% 일 경우 =150만원(1개월)이지만 실지급은 100만원으로 산정(조정) 가능
  • 참여인력 인건비 지급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?
  • 참여인력의 월 급여는 법인통장에서 매월 인건비 지급이 되는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고, 사업비통장에서 법인통장으로 해당 월 인건비 금액만큼 이체하면 됩니다.

    향후 정산시, 인건비 지출내역서, 참여인력의 급여대장, 원천징수영수증 등의 증빙자료 제출이 필요합니다.
  • 수행계획서상에 참여인력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인건비를 배정하지 않은 인원에 대한 여비 집행이 가능하나요?
  • 인건비 배정여부와 무관하게 사업수행계획서상 참여인력으로 기재된 인력에 대한 여비 지출이 가능합니다.